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부적합 지하수 사용 업체 대상 수사 확대 예정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음용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제품과 같이 보관한 식품접객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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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8.13 jungwoo@newspim.com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수원, 화성, 용인, 안성 지역 지하수 사용업소 30곳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14곳에서 총 17건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지하수 수질검사 검사기한 내 미실시 7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건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3건 등이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검사기한 내 지하수 수질검사를 미실시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별도 표기 없이 보관했을 때, 보존식을 일정 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