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린 피해자가 무시·욕설하자 흉기로 찔러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전 프로복싱 동양챔피언 민영천(51) 씨를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2020.08.06 memory4444444@newspim.com |
김씨는 지난 1월 12일 밤 10시 30분께 세종 조치원읍에서 흉기로 민씨의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당일 저녁 조치원읍의 한 식당에서 민씨 등과 술을 마시다 민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을 벌이다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했다.
김씨와 민씨는 조치원에서 약 40년간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로 김씨는 민씨로부터 지적과 놀림을 당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말다툼 도중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을 했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흉기를 구입해 찾아가 목을 찔러 살해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적 살인임을 부인하며 범행을 축소하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획된 범행인 점 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내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1989년 프로복싱 밴텀급 동양 챔피언에 오른 민씨는 조치원권투체육관에서 활동하다 1991년 은퇴 후 가수활동을 하며 평소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세종 출신인 민씨는 2013년 '허와비'라는 타이틀곡 등 6곡이 수록된 앨범을 발매하고 세종과 충남지역을 다니며 독거노인을 위한 노래 봉사를 펼쳤으며 조치원역광장에서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에 대한 무료급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위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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