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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구제 받는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09:09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09:09

권익위, 행안부에 구제 방안 마련 권고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압류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됐다면 이를 구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통장으로 지급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민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구제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 목적인 소득 보전·소비 촉진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권익위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초연금수급자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초연금 수급통장이 압류당하자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 관할 주민센터에 복지급여계좌 변경신청을 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종전 압류 통장으로 입금돼 해당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가 기초연금 수급계좌 압류 통보를 받고 4월 14일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한 점 ▲행정안전부가 올해 3월 기준 약 280만 가구의 현금 지급 대상자 계좌정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이후 계좌정보 변경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5월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계좌 이체한 점 등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행정 착오로 판단하고, A씨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현황을 파악해 이들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신청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지만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연금 수급가구에는 현금으로 지급됐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서민·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정부가 설계한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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