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행위 징계 내부규정 강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앞으로 공항·항만공사 직원이 '갑질'행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바뀐다. 또 항공사 등이 공항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경우 내는 분납이자율도 완화된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항·항만 공공기관 사규 부패유발요인 개선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권익위가 인천국제공항공사·부산항만공사 등 공항·항만 분야 8개 공공기관의 816개 사규에 대해 부패위험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다. 권익위는 사규 중 불공정 업무관행 개선 등 3개 유형에서 21개 과제·54개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중 해외 유입 확진자가 34명으로 확인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7.22 mironj19@newspim.com |
우선 공항·항만공사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의 '직무권한 부당행사'(갑질행위)를 이유로 징계할 경우 이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내부규정을 강화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갑질행위로 징계를 받을 땐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항공사 등이 공항공사에 공항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경우 사용자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권고 내용도 있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분납이자율은 6%, 한국공항공사는 4%다. 권익위는 이를 국유재산법상 고시 이자율(신규취급COFIX 6월 기준 0.89%)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도록 개선했다.
또 공항공사에서 요구한 공동마케팅에 참여할 땐 면세점 사업권자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공동마케팅 합의사항을 서면약정하도록 의무화했다. 공동마케팅 비용에 대한 연간 분담비율 상한도 설정해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합동으로 '사규 개선 점검TF'를 구성해 ▲기관별 내·외부감사 결과 ▲언론보도 ▲주요현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온라인 참여 소통공간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불합리한 사례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으며, 점검 대상 공공기관과도 상시 소통해 합리적 권고방안을 도출했다.
권익위는 이번 공항·항만 분야 공공기관 개선권고에 이어 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 등 교통 분야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도시개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부패위험평가단계부터 소극행정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하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해 공공부문 전반에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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