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청송군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근 광고지와 소책자를 제작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공공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고 10일 밝혔다.
[청송=뉴스핌] 이민 기자 =청송군청 전경. 2020.08.10 lm8008@newspim.com |
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대상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 등)과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이며, 부정청구의 유형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명단을 공표한다.
제재부가금은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 허위청구(5배) ▲ 과다청구(3배) ▲ 목적 외 사용(2배) 등이다.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000만 원 이상인 고액 부정수급 등의 행위자일 때 명단도 함께 공표한다.
누구든지 부정청구를 신고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와 보상금,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광고지와 소책자를 통한 홍보와 함께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 시행공문에 관련 법령 및 조항을 명시하는 등 세부지침을 마련해 보조금 허위 및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m8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