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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쇼크'에 맥 못추는 롯데쇼핑...생존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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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쇼크에 빠진 롯데쇼핑...영업이익 98% 급감
고성장하던 해외사업도 타격...폐점+출점 '투트랙'으로 실적 반등 꾀해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롯데쇼핑이 '코로나 쇼크'에 맥을 못추고 있다. 지난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98%나 급감해 단 14억원에 그쳤다. '창사 이래 최악의 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주력 사업인 백화점과 할인마트에서 실적이 악화된데다 고성장을 이어오던 해외 사업도 부진하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내렸다.

롯데쇼핑은 하반기에 실적 만회를 위해 점포 구조조정과 신규점포 출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출구전략을 짜는 모습이다. 7년간 표류하던 복합쇼핑몰인 상암몰 개발사업과 할인점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전경. [사진=롯데] 2020.01.20 nrd8120@newspim.com

◆코로나 쇼크에 빠진 롯데쇼핑...영업이익 98% 급감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98.5% 급감한 14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1분기(1~3월)와 비교해도 97.3%나 떨어졌다.

같은 기간 매출은 4조7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줄었다. 당기순손실액은 1990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산 손상차손분(-3406억원)이 인식되면서 손실을 봤다.

상반기로 따져보면 매출은 8조1226억원, 영업이익은 5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분기보다 각각 8.8%, 82% 감소한 규모다. 당기순손실액은 2423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이러한 실적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백화점과 마트·슈퍼마켓 등 주력 사업부문의 부진이었다.

백화점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40.6% 감소한 440억원으로 지난 1분기 대비 소폭 개선됐다. 다만 상반기로 보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72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8.9% 후퇴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다. 매출은 6670억원으로 12.3% 줄었다.

올 2분기 판매관리비(판관비)를 9.4% 절감했지만 국내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10.4%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할인점인 롯데마트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 올 2분기에는 57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 적자 전환했다. 지난 5월 정부가 전 국민에 나눠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이 역신장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오프라인 매장은 9.5% 매출이 감소했다. 축·수산물을 뺀 나머지 품목(리빙·채소 및 과일·패션 및 토이 등) 실적이 부진했다.

슈퍼마켓 사업부문인 롯데슈퍼도 코로나에 부진을 피해가지 못했다. 오프라인 점포가 9.8% 역신장하면서 영업손실액은 96억원을 기록했다. 재난지원금 사용 제한으로 고객이 15% 이탈하면서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작년 2분기에 비해서는 적자 폭을 대폭 개선했다.

판관비를 299억원 줄였고 실적이 부진한 점포를 정리하면서 영업적자를 개선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롯데쇼핑 실적 추이. [자료=롯데쇼핑] 2020.08.10 nrd8120@newspim.com

◆고성장하던 해외사업도 타격...베트남·인도네시아 모두 실적 악화

잘 나가던 해외 사업 실적도 부진했다. 백화점의 2분기 해외 매출은 1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7% 감소했다. 상반기에는 29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7% 줄었다.

인도네시아에서 매출이 절반 이상(52.7%) 급감하며 가장 타격이 컸다. 롯데쇼핑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이후 받아든 실적 가운데 가장 저조하다. 중국과 베트남도 각각 29.1%, 19.2% 매출이 떨어졌다.

인도네시아의 실적이 악화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2분기 상당 기간인 4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휴점을 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기존점(오프라인 매장) 신장률은 -68.4%였다. 베트남에서는 4월23일까지 휴점한 영향으로 -28.1%, 중국에서는 산양점·러시아 모스크바점 폐점 등으로 -20% 역신장했다.

올 상반기 동안 6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 적자로 돌아섰다.

롯데마트의 해외사업도 '코로나 충격'으로 실적이 악화됐다. 매출은 13.4%, 영업이익은 55.1% 내려앉았다.

백화점과 달리 베트남에서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 베트남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 70억원에서 30억원으로 55.9% 고꾸라졌다. 인도네시아는 54.5% 역신장했다. 특히 도매점의 영업이익이 62.8% 크게 감소했다.

기존점 신장률은 -15.3%다. 국가별로 보면 베트남은 27.4%, 인도네시아는 11.8% 역신장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 발생 이후 엄격한 이동제한을 권고하면서 실적에 타격을 받았다.

◆구조조정 시계 빨라지나...'투트랙' 전략으로 실적 반등 꾀한다

롯데쇼핑은 하반기에 실적 반전을 꾀하기 위해 점포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롯데쇼핑은 올해 초 발표한 '2020 점포 운영 전략'을 통해 채산성이 낮은 점포 200곳을 3~5년 내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코로나19가 국내에 발현한 이후 '점포 구조조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연내 약 60%에 해당하는 121개 점포를 연내 폐점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백화점 5개, 마트 16개, 슈퍼 75개 등이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현재 폐점을 완료한 점포 수는 백화점의 경우 청주 영플라자 1개점, 마트 6개점, 슈퍼 35개점이다.

롯데백화점 영플라자 청주점. [사진=롯데쇼핑] 2020.04.21 nrd8120@newspim.com

백화점은 올 하반기에 4개 점포를 폐점할 계획이다. 마트는 금정점·서현점 등 10곳, 롯데슈퍼 40개를 정리한다는 목표다.

해외 매장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백화점은 지난 4월 중국 선양점 문을 닫았고 지난 6월 러시아 모스크바점을 폐점했다. 롯데마트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점포 각각 1개점씩 총 2개 점포를 정리했다.

신규 사업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실제 올 1분기 기준으로 신규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백화점 245억원, 마트 2억원에 그쳤다. 당초 롯데쇼핑이 올해 계획한 총투자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백화점 6557억원, 할인점 1390억원 등 7947억원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 실적이 부진하자 올해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백화점 투자비에서만 1270억원을 축소했고 마트는 20억원 줄었다.

현재 신규 투자에 들어간 비용은 지난 1분기 기준으로 백화점 245억원(4.6%), 마트 2억원(0.14%)에 불과하다. 출자나 해외 투자 계획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지만, 국내에서 진행하는 신사업 계획을 대폭 축소하거나 잠정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롯데쇼핑몰 의왕점은 당초 내년 3월 오픈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공사를 오는 11월까지 중단했다. 공사가 지연된 만큼 내년 오픈도 불투명하다.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달 열린 하반기 사장단회의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왔던 사업의 경쟁력이 어떠한지 재확인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업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긴축재정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양평점 롯데마트 전경 <사진=롯데마트>

한편으로 신규점포 출점도 병행한다. 점포 운영의 효율화를 높이는 점포 구조조정과 사업비 축소와 함께 출점 전략을 펴는 '투트랙 방식'으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 두 마리 토기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롯데백화점은 경기 화성시 오산동에 동탄점을 내년 11월 신규 개점할 예정이다. 동탄점은 프리미엄 백화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표류했던 상암몰 개발사업도 올 하반기에 계획대로 추진한다. 롯데쇼핑은 지난 달 17일 관할청인 마포구청에 상암몰 개발사업을 재승인 해달라고 재요청했다. 기존 계획보다 두 달 정도 빠르다.

다만 첫삽을 뜨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청 도시계획 건축공동위원회에서 롯데쇼핑 계획안이 통괘돼야 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많게는 10개월 걸릴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보고 있다. 백화점은 2022년께 건물 완공, 2023년께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 출점에도 속도를 낸다. 롯데마트는 베트남에 올 3분기 1개점을 개점하고 인도네시아에는 3분기 1개점, 4분기 2개점 등 총 3개점 출점을 계획하고 있다. 이로써 베트남 점포 수는 기존 14개점에서 15개점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재 49개점에서 52개점로 늘어나게 됐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롯데쇼핑은 올 하반기에 점포 구조조정과 신규 출점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백화점과 마트는 규모가 크다 보니 변수들이 있어 일정을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큰 틀에서는 3~5년 내 200개 점포를 정리한다는 데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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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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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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