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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도 무너진 與, 공수처 강행할까…통합당 "다수결을 의심"

기사입력 : 2020년08월09일 14:03

최종수정 : 2020년08월09일 14:03

배준영 "견제와 균형, 합의정신 과거사로 만든 與"
국회 의장에 추천권 위임·공수처장 추천위원 정족수 수정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기 위해 야당을 압박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다수결을 의심한다"며 역공에 나섰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9일 "7월 임시국회는 다수결로 다 끝냈다"라며 "'견제와 균형, 합의정신'을 과거사로 만들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다수결이라는 핸들을 잡은 폭주자의 속력을 조정할 유일한 장치는 야당이라는 브레이크"라며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여당은 브레이크라는 기능을 매뉴얼에서 아예 지운 듯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통합당은 늦어도 8월 임시국회 시작 때까지 공수처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 대표가 말한 '다른 대책'을 두고 정치권은 '공수처법 개정'으로 풀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사무실에서 남기명 준비단장으로부터 공수처 출범 준비상황에 대해 보고 받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7.08 yooksa@newspim.com

공수처 설치법 통과 당시 민주당은 국회 의석 과반 획득을 위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민생당·정의당 설득을 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바 있다. 야당이 임명하는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 출범은 불가능하다.

이에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이 추천위원을 내세우지 않으면 국회의장에게 추천권을 위임하거나 처장 후보 추천에 필요한 추천위원 정족수를 고쳐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이 과반의석으로 밀어부친다면 불가능하지도 않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던 4일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을 통합당 불참한 가운데 처리했다.

다만 민주당은 연이은 악재로 인해 통합당과의 지지도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다. 민주당이 법 개정을 단독으로 이뤄내면 또다시 '독재'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 개정은 사실상 마지막 수단"이라며 "공수처는 통합당이 야당으로서 정부 견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인데 이에 불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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