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 인멸 염려 있어" 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생방송을 진행하던 공영방송(KBS)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 유리창을 둔기로 깨고 들어가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성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성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40분쯤 서울 여의도 KBS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 유리벽을 둔기로 깨고 들어가 난동을 피운 혐의다.
현장서 체포된 A씨는 범행에 사용한 둔기 외에도 가스총을 소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경찰에서 "휴대전화가 25년째 도청당하고 있다"며 "다들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