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달 인천 서구 가좌동 화학제품 생산업체 공장에서 발생한 탱크로리 차량 폭발 사고로 숨진 공장 근로자의 딸이 업체 대표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자신을 해당 사고로 숨진 공장 근로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천 가좌동 화학공장 폭발사고 STK케미칼 대표자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난달 21일 발생한 인천시 서구 화학제품 공장 탱크로리 폭발사고 현장[사진=인천소방본부]2020.08.06 hjk01@newspim.com |
그는 "우리 아빠 (회사의) 사장님은 바쁘다고 하면서 빈소도 찾아오지 않았다"며 "화학공장 경력도 없는 아빠가 그 자리에 왜 있어야 했으며 왜 아빠만 죽어야 했을까 너무 답답하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회사 사장님은 우리 가족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합의점을 얘기했을 때 최대한 낮은 금액인 최대 '1억5000(만원)'을 제시하면서 저의 눈에는 자기 공장만 생각하는 분으로 보인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8시 50분께 화학제품 생산업체 STK케미칼 공장에서 발생한 탱크로리 차량 폭발 사고로 숨졌다.
사고는 당시 공장 내 과산화수소를 넣는 저장소에 잘못 주입한 수산화나트륨을 탱크로리 차량에 연결된 호스를 이용해 다시 빼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청원인은 "아빠를 하늘나라로 보낸 것도 억울한데 사고 현장 수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빠의 시신 일부가 그 참혹한 현장에 있어 발인을 못하고 있다"며 "회사의 사장님은 우리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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