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차량보다 가격 높으면 초과분 부과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의 대체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차량취득의 경우 지역 개발 공채도 면제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기록적인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한강 수위가 높아진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이 침수로 인해 주차장에 있던 차량들이 도로위에 비상 주차돼 있다. dlsgur9757@newspim.com |
단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침수피해를 입은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 구입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피해차량과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소유주가 동일해야 하며 소유 지분율이 다를 경우 기존의 소유 지분율만큼 감면된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피해지역 구청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를 구비하거나 대한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등을 갖춰 취득세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심예보 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폭우로 실의에 빠져있는 시민이 이런 지방세 지원 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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