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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5G 품질평가…이통3사 1위 다툼에 소비자 더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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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5G 품질, 우리가 1등"…각사에 유리한 지표 강조
"기지국 설치된 곳만 조사했는데 5G가용율 70% 안 되는 건 문제"
소비자 체감품질-정부 품질평가 사이 괴리 줄여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5일 발표한 이동통신사별 '2020년도 상반기 5G 이동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두고 이동통신3사가 서로 자사에 유리하게 나온 지표를 5G 품질의 핵심지표로 강조하고 나섰다. 소비자의 5G 체감품질은 자사가 1위라는 점을 내세우기 위해서다.

SK텔레콤은 경쟁사 대비 다운로드 속도가 빨랐고, KT는 롱텀에볼루션(LTE)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 대비 전국망 커버리지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입장에선 정부의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와 정부와 이통3사에 숙제가 됐다.

◆'속도' 1위 SKT·'안정성' 1위 KT·'전국망 커버리지' 1위 LGU+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년도 상반기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8.05 yooksa@newspim.com

이번 평가 결과의 승자는 사실상 SK텔레콤이다. 통신 품질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꼽히는 '속도' 부문에서 경쟁사와 상당한 격차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업·다운로드 전송속도가 75.58Mbps, 788.97Mbps로 각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고, 전송속도 분포를 따졌을 때도 700Mbps 이상의 속도가 나오는 측정 건수의 비중이 58%로 가장 높았다(KT 43%, LGU+ 24%). 이용자 상시평가에서도 정부평가와 마찬가지로 SK텔레콤의 업·다운로드 속도가 가장 빨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건물당 복수의 기지국 장비를 촘촘히 설치했고, 다중이용시설(인빌딩) 내부 5G를 지난해 말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구축하며, 체감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반면 5G 서비스 제공지역에서 이유없이 LTE로 전환되는 LTE 전환율은 이통3사 중 KT가 가장 낮게 나타나 안정적인 품질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KT 관계자는 "5G 체감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상용화 초기부터 5G 커버리지 확보에 주력했다"며 "그 결과 품질의 핵심지표인 5G→LTE 전환율이 가장 낮아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에 주력, 통신사 최대 커버리지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사 결과에서 LG유플러스의 커버리지는 1411㎢로 가장 넓었다. 특히 6대광역시의 커버리지는 993.87㎢로 경쟁사(KT 912.66㎢, SKT 888.47㎢)와 큰 격차를 뒀다.

5G 품질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를 무엇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품질에서 기본적·전통적으로 중요한 지표는 다운로드 속도"라면서도 "아직은 5G 망 구축 초기이기 때문에 LTE 전환율, 커버리지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 하반기 5G 품질평가에서는 양(커버리지)과 질(다운로드 속도) 모든 측면에서 얼마나 개선됐는지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5G 품질평가, 정부-이통3사 '그들만의 세상'…통신소비자는 공감 못 해

하지만 이 같은 이통3사간 1위 다툼은 실제 현장에서 5G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통신소비자들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는 이야기다. 서비스 전송속도, 망 연결 소요시간, 다중이용시설에서 5G 서비스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율 등 핵심적인 망 품질평가의 대상 지역이 이통3사가 제공한 5G 이용가능 시설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홍진배 국장은 이에 대해 "이통3사가 제출하지 않은 지역은 사실 5G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없었다"며 "(5G 서비스가) 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 알려드리고자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조사범위를 5G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하면서 실제 소비자들의 불만에는 눈을 감았다는 지적이 크다.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기지국이 있는 데서만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범위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며 "기지국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골고루 샘플링해 측정하고 평균값을 내야 실제 하루 중 얼마나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통신소비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조사했다면 아무리 서비스 도입 초기라 해도 5G 가용률이 90% 이상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데 지금 가용율이 67.93%에 불과하다면 이통사들이 요금 감면을 해 줘야 하는 수준"이라고 쓴소리를 이었다.

'깜깜이' 측정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려면 측정지역이나 시간대, 측정 시간대 중 출퇴근시간대의 비중 등 로데이터(raw data·원시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홍진배 국장이 "이동통신망은 같은 주파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쓰느냐 등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듯, 변수가 될 만한 측정 환경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홍 국장은 "OECD 아웃룩에서도 한국의 측정방식을 모범사례로 소개할 만큼 (과기정통부의) 통신망 품질 평가는 엄밀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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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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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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