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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이기야' 이원호 일병, 7일 첫 재판…포토라인은 안 설 듯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17:37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17:37

軍 "코로나19 지침 및 군사법원법 고려 포토라인 않기로"
일반인 및 취재진 재판 방청은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박사'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이원호 육군 일병(19)의 첫 재판이 오는 7일 열린다. 다만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던 포토라인은 하지 않기로 했다.

육군에 따르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오는 7일 오전 10시 서울 관악구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일병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 일병은 경기도 모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박사방 내에서 성착취물을 수백 회에 걸쳐 유포하고, 이 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박사방 내에서 닉네임으로 '이기야'를 사용했다.

[사진=뉴스핌 DB]

앞서 군사경찰은 지난 4월 3일 이 일병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군사법원이 영장을 발부, 군 검찰에 송치돼 있었다. 그간 민간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주빈, 강훈과의 연관성을 조사받기도 했다. 현재는 수방사 영내에서 미결수 상태로 구금 중이다.

육군은 지난 4월 28일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군 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이 일병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이 일병의 신분증 사진과 이름, 나이가 언론에 공개됐다.

하지만 다른 공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조주빈, 강훈 등과 달리 포토라인 앞에 선 적은 없다. 이에 오는 7일 첫 재판정에 서면서 이 일병도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육군은 포토라인은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및 군사법원법 등을 고려해서다.

다만 육군이 자체적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취재진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간접적으로 이 일병의 재판 출석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전망이다.

이날 민간인의 재판 방청은 가능하다. 재판을 희망하는 경우 수방사 군사법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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