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각각 개별조례로 있던 6개 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폐지되는 조례는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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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사진=동해시의회]2020.06.22 onemoregive@newspim.com |
조례는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후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통합 조례가 제정되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근거가 마련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종합적인 재난관리 업무의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정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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