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용호 "전·월세 전환시 월세, 금융기관 평균금리 안넘도록 법 발의"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11:10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17:25

"전월세 전환률 4% 안팎, 세입자 월세 큰 부담"
규정 어긴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규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현재 4% 안팎의 전·월세 전환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월세부담경감법'을 발의해 주목된다.

현재 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은행 적용 대출금리 및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감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더한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용호 무소속 의원 leehs@newspim.com

2020년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은 연 2.65% 수준이고 마이너스통장 이자율은 평균 연 3% 수준이지만,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0.5%)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3.5%)를 합한 월세 전환율은 4%다.

그러나 집주인이 월세 전환율을 어기더라도 소송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어 세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을 통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로 하여금 매년 1월 말일까지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는 등 규정을 어긴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3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지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급상승한 전세금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 부담은 발등에 떨어진 불 그 자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월세 부담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것이 일상적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과정"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법안은 강병원·고용진·김남국·김성환·김윤덕·이상헌·이원택·정성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