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포항, 경주지역 내 바닷가 고급 풀빌라 등에서 바다에 펌프를 설치해 해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주시 감포읍 일대 모 펜션 등 숙박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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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경이 경주 감포지역에서 바닷물을 무단 사용한 펜션 등 숙박업소를 점검하고 있다.[사진=포항해경] 2020.08.04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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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에서 공유수면 점용허기없이 바닷물을 무단으로 이용해온 펜션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포항해경] 2020.08.04 nulcheon@newspim.com |
이들 업체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여름 휴가철 안전한 물놀이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자 이를 기회로 설치된 풀장에 비용이 들지 않는 공짜 해수를 사용하기 위해 시설물(펌프 등)을 몰래 설치하고 공유수면인 바다에서 해수를 무단으로 끌어 올려 해수풀장에 버젓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수면의 지속적인 보전·관리와 이를 통한 공공의 이익을 달성키 위해 제정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관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포항해경은 공유수면을 통한 개인적 이익 발생을 차단하고 공공의 이익 보호와 연안 바다의 보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단속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