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통영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3개월분)을 한시적으로 감면 및 환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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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청 전경 [사진=통영시] 2020.08.04 lkk02@newspim.com |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관련법에서 규정한 감면이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한 조치다.
감액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환급액은 1250건에 1억 1000만 원이다.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다. 신청서는 통영시청 도로과 팩스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통영시는 올해 부과된 정기분 도로점용료 중 미수납 도로점용료는 감액 후 고지서를 재발송하고 이미 수납된 도로점용료는 환급신청서와 통장사본 제출을 통해 차액만큼 환급할 예정이다.
lkk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