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지역이 부동산 대책 조정지역에 포함되면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잘못됐다는 답변이 처음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시 상당구)은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17 부동산대책 조정지역에 청주가 포함된 데 대해 "청주시의 경우, 아직도 2016년 10월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될 당시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단기간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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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국회의원[사진=정정순 의원실] 2020.08.04 syp2035@newspim.com |
이어 "인근지역 보다 낮은 주택가격이 오래 유지된 지역의 경우, 가격상승의 폭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못한 결정은 아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은 "(청주시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해 충분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재광 사장으로부터는 "자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날 두 주거정책심의위원의 이같은 답변은 향후 청주에 대한 부동산 규제 조치를 해제하는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청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2016년 10월 청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3.9였다.
올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청주의 가격지수는 92.1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시기의 아파트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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