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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부동산세법개정안 법사위 통과...야당 집단 퇴장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20:27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08:22

전월세신고제 등 부동산 법안, 4일 국회 본회의 상정
통합당 소속 법사위 의원, 법안 처리 앞두고 집단 퇴장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발하면서 집단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져 있다. 2020.08.03 leehs@newspim.com

◆ 전월세신고제·부동산세법개정안, 4일 국회 본회의 상정

국회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 등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정했다. 또 임대차 계약 신고 시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서 처리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3법 모두가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앞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뒤 다음 날인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됐다.

이들 법이 시행되면서 전세계약 기간은 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됐고 이 기간 동안 집주인은 5%에 한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이날 회의에선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게 주된 내용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갖고 있는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한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도록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이번에 올라온 세법 개정안들은 다주택자나 단기 보유자에 대한 중과 개념"이라며 "정부의 주택 공급 노력이 결부된다면 부동산 시장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세법 개정안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은 상당한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제어장치가 될 것으로 본다"며 "임대차 3법 통과는 지금까지 2년에 한번 짐을 싸고, 세를 올려줘야 하는 부담을 갖는 서민 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0.08.03 leehs@newspim.com

◆ 법안 처리 놓고 여야간 충돌...통합당 의원 집단 퇴장

이날 통과된 개정안들은 야당인 통합당 의원들의 표결 없이 통과됐다. 통합당 의원들이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반발해 집단 퇴장하면서다. 이들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항홍 미래통합당 의원은 "임대차보호법이 우리 법사위 고유 법안인데 소위 심사나 심도 있는 토론 기회 없이 본회로 바로 갔다"며 "전세 매물이 없어지고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늘어나는 부작용에 대해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당은 소위 구성을 안 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법안이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법안이라면 법안에 대해 논의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소위 구성에 대해서도 1차 합의됐지만 야당 간사가 통합당 의원을 한 명 더 해달라고 해서 합의가 안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임대차 3법 통과에 따른 기존 전세의 월세 전환 등 부작용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전세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쉽게 소멸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상한이 있어서 일부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시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도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를 운영할 때 낼 수 있는 수익률이 낮아 월세 전환하는 현상들이 있다"며 "다만 전세 차익만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세 전환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도 4년 뒤 전셋값이 폭등할 우려는 적다고 밝혔다. 그는 1989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사례를 들며 "당시 월별 통계를 보면 법안이 통과되고 4달 동안은 시장이 혼란스러웠지만 그 이후에는 안정됐다"며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년이 되면 3기 신도시도 완성되는 시기이고 공공택지에서 77만 가구, 민간에서도 40만 이상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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