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라임 배상안 수용 시한 못박은 금감원…판매사 분주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18:40

최종수정 : 2020년08월01일 10:34

금감원 "판매사 법리적 설명·자료 요청에 적극 응할것"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오는 8월 27일을 라임 펀드 100% 배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답변 시한으로 잡으면서 일정에 맞추기 위한 판매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아직 라임 배상안 관련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으나 오는 8월 27일 전주에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 사내외 이사들의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한차례 이사회를 거쳐 답변시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금감원의 한달 시한연장 방침에 8월 경 이사회를 한번 더 열어 라임 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미래에셋대우와 마찬가지로 아직 라임 배상건을 논의할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향후 이사회 일정도 확정짓지 못했지만 8월 시한을 맞추기 위해 조율 중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일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사상 처음으로 인정하고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10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수용여부 답변시한은 7월 27일까지였으나 판매사 모두가 답변시한 연장을 요청하면서 금감원이 한차례 연장을 수용해 8월 27일이 새로운 답변 시한이 됐다.

다만 금감원은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단 한차례의 연장만을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판매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안은 양측이 모두 수락했을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았을 시에는 강제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 판매사들이 금감원의 권고를 불수락할 경우 투자자들이 소송에 나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그럼에도 이전 답변 시한인 7월 27일에서 단 한달간의 연장만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시한 연장으로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보다 바로 소송에 돌입하는 것이 투자자 권익 보호에 이롭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키코 사태의 경우 답변시한이 5차례 연장되면서 약 다섯달간 결정이 유예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안이 법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판단이며 이사회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적극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판매사에 오는 8월 27일까지 '수락' 혹은 '불수락' 여부만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코 사태와 같이 장기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사회를 열어 8월 말까지 결정을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판매사에 요청했다"면서 "법리적 설명이 필요하거나 쟁점이 있다면 금감원에서 적극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판매사들이 금감원 조정안에 반기를 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판매사들 입장에서는 80%도 아닌 100% 배상안이 권고된 만큼 이미 더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정으로 가 다퉜을 때 판매사 쪽에 보다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