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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5일부터' 접수

기사입력 : 2020년08월02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8월02일 08:00

데이터3법 시행…4일까진 사전 신청받아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데이터 주인이 금융회사가 아닌 고객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근간으로 하는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가 이번주(5일) 금융권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오는 5일부터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화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4일까지 원활한 허가 진행을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을 받고, 5일부터는 정식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는 8~10월(1차), 11~2021년1월(2차), 2021년 2~4월(3차) 등으로 실시된다. 한 회에 최대 20개 기업이 심사를 받는다. 5월13일 전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온 기업은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심사항목은 5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 시스템 구성 및 보안체계에 대한 물적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대주주 적격성 요건 등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주목받는 것은 금융데이터 주인이 금융회사가 아닌 고객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금융권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관측돼서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마이데이터 계획 발표 당시 "마이데이터는 다양한 기관에 분산돼 있는 정보를 일괄 수집해 정보주체가 알기쉽게 통합해 제공하고, 개인정보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스스로 통제‧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라며 "마이데이터 산업이 자리를 잡는다면 진정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시대에서 최대 수혜자는 고객이 될 전망이다. 고객은 전과 달리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공공기관 등에 금융거래정보, 국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 4대 보험료 납부정보, 통신료 납부정보 등을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보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붙였다 뗐다 하면서 차별화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고객으로선 전보다 노력을 덜 들이고 본인이 가입한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 금융상품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취할 수 있다. 또 금융회사 간 경계를 허문 비교가 가능해져 내게 유리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인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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