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인근 불법 야영장을 집중 단속한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대표 안영배),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이날부터 9월 20일까지 전국 7개 시도, 23개 시·군·구 해수욕장 인근 불법 야영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12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반영한 울진군 후포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피서를 즐기고 있다. 2020.07.12 nulcheon@newspim.com |
불법 야영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와 고립, 산사태 등이 발생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용자 안전의 사각지대다. 문체부는 이번 단속 기간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조치가 시급한 불법 야영장에 대해 관광진흥법 외에도 건축법과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종합해 고발할 예정이다.
또 자연공원과 해변, 하천 등에서 불법 캠핑으로 인한 안전 위협, 지역 주민과 갈등, 안전사고 등이 빈발함에 따라 안전한 캠핑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도 펼친다. 캠핑 안전 공식 캐릭터 '불멍이'를 활용한 안전 홍보 동영상과 웹툰,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해 홍보하는 한편, '오시아노 캠핑 페스티벌(8월 28~30일)'에서는 안전 캠핑 이야기 콘서트를 진행한다. 안전 수칙 안내문도 전국 캠핑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전국의 등록 야영장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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