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전학생에게 부모 이혼 및 별거 등과 같은 증빙서류를 일률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0일 주민등록등본에 모든 가족이 등재되지 않은 전학생에게 개별 가정의 이혼 및 별거, 기타 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학생 자녀와 함께 이사한 A씨는 별거 중인 배우자를 제외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관할 교육청에 전학 신청을 문의했다. 해당 교육청은 부모 별거 사실을 이전 학교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학교장 직인이 찍힌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교육청은 자녀 교육 목적으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추가 확인서 요구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청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사후적으로 위장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미리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전학 신청 시 위장 전입을 할 경우의 불이익과 사후 조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고 각 학교에서 사후적으로 위장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학 대상장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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