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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학생 부모 이혼·별거 서류 추가 요청은 인권 침해"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2:00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전학생에게 부모 이혼 및 별거 등과 같은 증빙서류를 일률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0일 주민등록등본에 모든 가족이 등재되지 않은 전학생에게 개별 가정의 이혼 및 별거, 기타 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학생 자녀와 함께 이사한 A씨는 별거 중인 배우자를 제외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관할 교육청에 전학 신청을 문의했다. 해당 교육청은 부모 별거 사실을 이전 학교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학교장 직인이 찍힌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교육청은 자녀 교육 목적으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추가 확인서 요구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청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고등학교 1학년·중학교 2학년·초등학교 3~4학년 178만명이 추가로 등교 수업을 시작한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고3, 27일 고2·중3·초1~2·유치원생 이후 이뤄지는 3차 순차 등교다. 2020.06.03 dlsgur9757@newspim.com

인권위는 사후적으로 위장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미리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전학 신청 시 위장 전입을 할 경우의 불이익과 사후 조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고 각 학교에서 사후적으로 위장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학 대상장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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