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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본회의 표결만 앞둬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15:15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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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한해 2년 계약갱신 청구 가능
계약갱신청구 거절사유도 명시·부정한 거절시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당은 "야당이 토론 거부", 야당은 "다수당 들러리 생각 없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전월세상한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혹은 내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백혜련·윤후덕·박주민·박홍근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묶은 법사위원장 대안이다.

법안에는 현재 2년으로 보장된 기본 임대 기간에 한 차례 더 계약을 연장,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담겼다. 또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선을 기존 임대료 5%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에서 상승폭을 정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를 제지하고 있다. 2020.07.29 leehs@newspim.com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계약갱신 기간을 최대 4년(백혜련안), 6년(김진애안), 무제한(박주민안) 등으로 제시했지만 가장 낮은 수준인 2+2로 결정됐다.

개정안에는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 거절 사유도 함께 담겼다. 거절 사유에는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임차 주택의 전부 혹은 일부 멸실 ▲철거 혹은 재건축 예정인 경우 ▲임대인 혹은 임대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다.

또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받았을 때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액은 계약 갱신 당시 3개월 월세,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와 거절 당시 임대료 간 차액의 2년분, 갱신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정부가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오는 8월 4일로 마무리될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법사위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의결 직전 "법안심사소위도, 토론도 거치지 않았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토론을 거부한 것은 야당"이라며 "그렇다면 찬반 토론을 이어가달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다수당이 독단으로 표결할 텐데 왜 통합당 의원들을 들러리 세우려 하나"라며 언쟁을 이어갔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후 단체로 법사위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과 김진애 열린우리당 의원만 참여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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