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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임대차 2+2년, 인상률 5%내…현재 세입자들 적용 여지도"

기사입력 : 2020년07월27일 14:10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6:36

추미애,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안 밝혀
"시장 폭등 조짐 있어…더 늦기 전에 조속히 통과돼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과 관련해 임대차 의무 계약 기간 2년에 연장 2년으로 하는 '2+2'안에, 갱신시 인상률은 5% 이내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질의에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자는 의견과 시장의 안정을 바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 같은데, 법무부는 양쪽의 의견을 절충해 '2+2'안으로 하고 갱신시에는 지자체가 인상률 5%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추 장관은 "이 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의원 발의와 토론이 있었는데 더 늦기 전에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는 입장"이라며 "특히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 지금 빨리 통과되는 게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이번 법률안이 '부진정소급'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효력을 미치도록 할 수도 있다고도 밝혔다. 부진정소급이란 과거에 발생한 법률관계가 현재에도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일 때 효력을 미치는 방향으로 입법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는 "현재 계약이 진행중인 상태, 즉 계약을 체결해 살고 있다면 부진정소급 입법으로 해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서는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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