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거대복합선거구 증가 제동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구비례 기준만 획일적으로 적용해 온 선거구 획정에 추가로 면적 기준을 도입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면적'을 추가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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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철 의원 [사진=의원실] 2020.07.29 wh7112@newspim.com |
선거구 전체 평균면적의 3배를 초과하거나 3분의 1 미만인 경우 각각 상·하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체 인구편차의 15% 내에서 인구비례 기준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산어촌 지역은 선거구 획정의 하한 기준보다 인구수가 적더라도 전체 인구편차의 15% 범위까지는 하나의 선거구로 독립할 수 있다.
21대 총선 선거구를 보면 전남의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을 비롯해 동해·태백·삼척·정선 등 4개 이상의 시·군을 합쳐서 만든 거대복합선거구가 다수 있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인구밀도가 낮은 농산어촌 지역으로 49개의 선거구가 있는 서울 전체 면적의 적게는 약 4배에서 많게는 약 9배까지 넓어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대표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 법안을 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인구범위 기준만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기준이 인구비례 1:1의 기준일 텐데, 그렇게 되면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에서는 아파트 동 하나 사이로 초소형 선거구가 형성되고, 인구밀도가 낮은 농산어촌 지역은 지역정서나 생활권조차 매우 다른 4~5개 시군이 합쳐진 초대형 선거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부적절한 선거구 획정으로 순천 시민께서 많은 상처를 받아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순천이 단독 분구돼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지역 불균형도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wh71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