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신상정보 비공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함께 일하던 수사관을 성추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검사가 재판 결과에 불복했다. 검찰도 집행유예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고 항소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 측 변호인과 검찰은 이날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판사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성완 판사는 지난 22일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A씨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주점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같은 검찰청 소속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올해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A씨를 해임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3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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