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부터 타시군 주소지 사업자에게도 휴업보상금 지원
[충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주시가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기준을 완화해 휴업보상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후 2월 23일부터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휴업에 참여한 업소 중 '사업장 및 대표 주소지가 충주시인 경우'에만 최대 50만 원씩 지급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동참한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중 사업자 대표 주소지가 타시군으로 되어 있어 휴업보상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장이 나타나는 등 휴업보상금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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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기준을 완화해 시행한다. [사진=충주시] 2020.07.28 cosmosjh88@newspim.com |
이에 시는 충주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도 타시군 주소지로 되어 있어 휴업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주에 휴업보상금을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로 결정했다.
신청대상은 사회적거리두기 기간 내 휴업한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유흥주점 등 17종의 다중이용업소 중 사업자 대표 주소지가 타시군으로 기존 휴업보상급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이며, 휴업기간별 차등 지급된다 .
다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코로나와 무관한 사유, 정기휴일 휴업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이며, 다중이용업소 담당부서에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김시한 경제기업과장은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신 사업주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충주만들기'에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osmosjh8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