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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정부, 예술인·특고 전국민 고용보험 가속 왜?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7:24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내년 1월부터 시행 목표
2022년부터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고용보험 추진
정부·여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졸속 추진 비판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12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에 이어 2025년까지 '2100만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이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분야에 담겨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약 1387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5년 안에 700만명 이상 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걸림돌이 만만치 않다. 우선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 기초 공사를 튼튼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2100만명은 단지 추산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명분도 확실히 쌓아나가야 한다. 자칫하면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졸속 정책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다. 지금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현황과 이를 추진하는 정부의 속내를 들여다 보자.   

◆ 올해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완성

정부는 당장 올해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의무적용이 골자다. 

1년 반동안 국회에 잠들어있던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마지막인 올해 5월에서야 '반쪽짜리 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특고종사자들의 고용보험 의무적용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0.07.27 jsh@newspim.com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한정애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제외 소득기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허용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시행일은 올해 12월 10일이다. 시행 후에는 예술인도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 고용부는 지난 8일 이와 관련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4개 특고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시행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모든 특고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목표다.  

◆ 전국민 고용보험 정확한 통계없이 무리하게 추진…기금 고갈우려 지적도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는 표면적인 목표는 '사회안전망 강화'다. 그동안 사회 취약계층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판단이다. 

다만 정책 추진 시점이 정부·여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 국회 의석은 민주당이 180석으로 과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진영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국회 본회의까지만 끌고 오면 정부·여당에게 유리한 법안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내놓는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수요조사가 부족하다는 점을 든다. 실제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킨 2100만명은 전체 취업자에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추산치다. 정부는 전체 경제활동인구를 약 2779만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고용부가 추산하는 예술인은 약 18만명정도다. 이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예술인실태조사'를 근거로 한다. 또 고용부가 파악한 국내 전체 특고 노동자는 166만~221만명 정도다. 고용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3월 발간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서 추산한 수치다. 고용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특고 종사자 통계는 2011년 129만명이 전부다.

이외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종사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와 기타 프리랜서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과정에서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도 빼놓을 수 없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기금에서 빠져나간 정부 예산은 최소 10원을 넘는다. 이중 구직급여가 5조5347억원으로 절반을 넘는다. 연말까지 구직급여 지급액은 최소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 특고, 프리랜서 등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직이 잦을 수 밖에 없다. 즉 구직급여 지급액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대책도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 운영 계획은 올해 중 발표 예정인 정부 로드맵에 담을 예정"이라며 "우선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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