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가 27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하자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포항북구)과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군)이 강하게 반발하며 "시행령 개정안이 담고 있는 지원한도, 지원비율 등 독소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관련 입장문을 내고 "오늘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의 취지와 지진 피해자의 고통을 망각한 생색내기 수준의 치욕적인 개정안이다"고 규정하고 "(정부는) 피해주민의 기대와 희망을 무참히 짓밟으며, 국가의 책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 |
미래통합당 김정재·김병욱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입장문을 내고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이 모든 피해의 100%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기간 중 개정안의 독소조항, 지원한도와 지원비율을 반드시 폐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김정재의원실] 2020.07.27 nulcheon@newspim.com |
또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금에 대한 지원한도'와 '70%의 지원비율'이라는 독소조항을 명시해 특별법 제14조가 명시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무력화시켰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유한책임만 지겠다는 것으로 70%짜리 국가이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할 당시 여야와 정부는 '피해입은 만큼 지원해준다'는 원칙 아래 '실질적인 피해구제'라는 조문을 법에 명시한 것으로 이는 일정 비율만 지원해주던 기존의 '지원금' 개념과는 전혀 다른,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국회, 국민과의 약속마저 안면몰수하고 시행령에 터무니없이 낮은 '지원금액 한도'를 규정하고, 이마저도 조사금액의 '70%만 지급한다'는 정체불명의 독소조항을 만들었다"며 정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가 시행한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일어났고, 그 지진으로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이를 구제하는 것은 극가의 마땅한 책무이다"며 "정부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피해주민들이 모든 피해의 100%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기간 중 개정안의 독소조항, 지원한도와 지원비율을 반드시 폐지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령개정안은 △지원대상,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금절차 △경제활성화,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을 담고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