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 1인당 약 1억3000만원 보상 추산
1조8000억원 재정 소요 전망, 재정 부담 문제가 관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4·3사건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당이 제주지역 민심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 법은 제주을을 지역구로 하는 오영훈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이뤄지며 이 법이 통과되면 희생자나 유족들은 1인당 약 1억3000만원 내외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이 법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범여권 131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
4·3사건 보상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 우려 등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자동폐기된 바 있어 이번 국회에서는 합의될지 주목된다.
오 의원은 발의법안에서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에 대해 사법부가 판결한 국가 배상 기준을 적용해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100%, 후유장애인에게는 80% 지급하는 방안 등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20대 국회 제출안에는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만 둔 상태였다. 오 의원은 이와 함께 군사재판 무효화 조항과 관련된 범죄기록까지 삭제하는 규정을 첨가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가 설치되며, 여기서 희생자로 판단한 사람 또는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 논란을 어떻게 풀지는 미지수다. 20대 국회 당시 행정안전부가 추산한 재정은 약 1조8000억원이었으며, 정부는 그동안 재정 부담을 이유로 4·3 사건에 대한 보상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야당 역시 4·3 사건 희생자 보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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