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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 허가제 전환...폐수혼합검사·수질자동측정 의무화된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12:00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폐수처리업을 하려는 업체는 각 시·도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또 위탁받은 폐수를 혼합해 처리할 땐 혼합에 따른 반응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처리된 폐수를 방류할 땐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해 확인해야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폐수처리업종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우선 그동안 등록만 하면 개업할 수 있었던 폐수처리업종이 앞으로는 허가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허가 절차,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허가기준 등이 마련됐다.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허가기준 충족 여부와 폐수처리 방법, 효율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폐수처리업체는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하려는 경우 사전에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가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리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1일 200㎥ 이상을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기존 폐수처리업 사업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뒤인 2021년 11월 26일까지 부착이 유예된다.

경기 평택시 송탄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경 [사진=평택시청]

아울러 폐수 처리시설 정기검사를 도입한 법 개정안에 맞춰 시행규칙 개정안에 검사 주기와 기준, 부적합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등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검사주기는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사업장은 수탁처리업의 경우 2022년 연말까지 재이용업은 2023년 연말까지 검사가 유예된다.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수질오염방제센터가 수질오염 방제조치를 한 후 지자체에 청구하는 비용 항목을 축소해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환경부는 이번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폐수처리업체가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의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라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폐수처리 과정에서의 인명, 재산 피해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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