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재선·전북 익산을) 의원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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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0.07.21 kilroy023@newspim.com |
고향에 기부를 함으로써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것. 기부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도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도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답례품은 지역 상품권, 지역 관광지 입장권이나 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등의 품목으로 제한된다.
이를 통해 지역 생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고향 방문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강제 모금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공무원을 동원해 부정 모금을 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기부금 모금 및 접수를 제한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운영에 대한 지도와 감독, 시정 권고 장치도 마련했다. 특히 답례품 규정을 위반해 현금이나 귀금속과 같은 부적절한 물품을 제공한 지자체는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전액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나고 자란 고향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 제도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열악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계기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