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23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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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홍보 포스터[사진=평택시청] 2020.07.23 lsg0025@newspim.com |
지적도면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지역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롭게 지적공부를 작성해 토지 경계분쟁 해소, 토지 이용가치 증가, 재산권 보호 등 주민들의 생활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
시는 토지 소유자에게 온라인 주민설명회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pyeongtaek/bbs/view.do?mId= 0403050000&bIdx=216557&ptIdx=170), 유튜브(www.youtube.com/watch?v =2zYt0AL5ugs) 등에 설명회 영상을 게시했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죽백1지구(죽백동 84-2번지 일원 361필지), 죽백2지구(죽백동 96번지 일원 302필지), 신장1지구(신장동 267-379번지 일원 224필지), 도일1지구(도일동 199-5번지 일원 368필지), 숙성1지구(오성면 숙성리 140-26번지 일원 240필지), 내기1지구(포승읍 내기리 1-1번지 일원 485필지)를 선정해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다음 해 8월 완료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 중 다수가 타 시군 거주자 및 고령자로 대면 방식의 주민설명회 개최 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부득이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됐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031-8024-2810~2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