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윤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자격으로 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前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맡고 있는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22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가 도쿄지방재판소에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28.1%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이형석 사진기자> |
광윤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는 신동빈 회장의 형인 신동주 회장이다. 이는 신동주 회장이 지난달 24일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놓고 벌인 6번째 표 대결에서 동생 신동빈 회장에게 패하자 소송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정기주주총회 직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1항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해 소송 진행도 고려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롯데그룹은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 회장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기업이념에 반하고 그룹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소송은 한일 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롯데그룹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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