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9월부터 파생상품 업무규정 개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회원사간 고유재산 운용업무 위탁제도를 오는 9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유재산 운용업무란 누구 명의로 하든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또는 소유하는 업무로, 투자매매업이나 기업금융업무가 아닌 업무를 뜻한다.
현행 제도는 증권·선물사 등 파생상품 회원들이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포함해 자기 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다른 회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
그동안 중소형사는 모든 종류의 파생상품을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을 운용하며 비용상 부담 문제를 호소해왔다. 또 특정 파생상품에 전문성을 지닌 특화 증권사와 선물사를 육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거래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이에 거래소는 고유재산 운용업무에 한해 다른 회원에게 주문 위탁을 허용해 증권·선물사 간 협업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업무위탁 과정에서 관리상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다른 회원에게 업무를 위탁할 때 △위탁업무 범위 △위탁계좌 △수탁회원사 등 관련 내용을 사전에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기존의 자기거래 계좌와 통합 관리함으로써 포지션 한도 관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정 상품 및 거래방법, IT 인프라 등 (증권·선물사가) 각기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거래소는 내달 중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 및 모의시장 운영을 통해 오는 9월 7일 시행할 계획이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