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가 등급 매기고 게임위가 사후 관리
이상헌 의원실, 다음 주 중 법안 발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내 게임물 사전심의 제도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서 게임 개발자가 직접 등급을 매기는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게임 개발자가 자신이 만든 게임물의 등급을 직접 부여하고, 사행성·선정성·폭력성 등 부적절 요소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추가 심사를 하는 방법이 법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 게임 컨트롤러 [사진=로이터 뉴스핌] |
만약, 사후 관리 과정에서 등급에 맞지 않는 내용물이 발견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등급을 심의할 수 자격을 부여한 셈이다.
22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논의 중이다.
등급분류세부기준은 현재 게임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정성 ▲폭력성 및 공포 ▲범죄 및 약물 ▲언어 ▲사행성 등의 큰 틀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동안 게임업계에선 사전검열 지적이 있는 현행 등급분류 제도를 민간 자율화하거나 일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앞서 지난 6월엔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에서 유통 중인 미심의 게임물에 대해 게임위가 등급 분류를 권고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용자들 사이 등급분류 신청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해외 게임사업자의 게임이 '스팀'에서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이 의원은 당시 SNS를 통해 "현행 게임법 중 등급분류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의 신청절차는 복잡하기 짝이 없고 선정된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체계도 허술하다. 등급분류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게임위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만 직접 심의를 맡고 있다. 전체 이용가 게임을 포함한 청소년 이용가 게임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담당하고 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