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액체당금 제도, 재직근로자에 확대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22일 재직자 체당금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우선 정부는 현재 퇴직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토록 했다.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21년, 최저임금 120% 미만·중위소득 50% 미만→'22년 최저임금 120% 미만·중위소득 100% 미만→'23년 최저임금 120% 미만)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7.22 jsh@newspim.com |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해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개정안에는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의 수령 소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소액체당금 회수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부정수급은 철저히 관리하다.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 회수절차를 현행 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해 신속히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체당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 상향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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