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실업대란 우려" 환노위원장 만난 LCC 대표들, 고용지원금 연장 호소(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달 말 지급 만료시 구조조정 불가피
7개사 대표들 "경영상황 회복시점 불분명"
최종구 대표 "M&A정부 중재…마지막 희망 있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항공업황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저비용항공사(LCC) 대표들이 국회를 찾아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호소했다.

항공사 매출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제선 운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이 추가 지원 없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는 우려에서다. LCC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 기한 연장이 어려울 경우 무급휴직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요구했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했다.

저비용항공사(LCC) 대표들이 22일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진행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태근 에어부산 대표, 조규영 에어서울 대표,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최정호 진에어 대표,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 등. [사진=강명연 기자]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LCC 대표들은 22일 국회 본청에서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한태근 에어부산 대표, 조규영 에어서울 대표,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최정호 진에어 대표,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 등 7개사 LCC 대표가 참석했다.

한태근 에어부산 대표는 "지난해 한일 무역분쟁을 시작으로 코로나19까지 엄청난 악재를 만나면서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만료가 다가오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을 한시적으로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고 6개월 간 휴직급여(평균임금의 70%)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휴직급여의 75%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플라이강원을 제외한 모든 LCC가 75%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3월 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LCC업계는 내달 말이면 지급이 만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급감한 여객이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어 연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9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면 무급휴직 등 비상경영체제를 강화하고 결국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한 연장을 1안으로 요청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180일인 지급기간을 3개월 연장해달라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을 연장하려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앞서 노사정은 합의안에 고용유지지원금 3개월 연장안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후 민주노총이 막판에 참여를 거부하면서 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고용부는 합의안에 준해 연장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에도 3개월 연장을 감안한 예산안이 반영돼 통과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안인 무급휴직 요건을 추가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최소 1개월 유급휴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항공업 특성상 휴급휴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달라는 취지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월 160여만원 한도에서 실질급여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LCC업계 관계자는 "정비사, 캐빈승무원, 기장 등은 스케줄 근무가 기본이기 때문에 휴업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시행 중인 휴급휴직을 유급휴업과 동등하게 인정해주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분기 화물영업으로 적자를 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항공사(FSC)와 달리 LCC들은 여객 부진을 감내하며 적자폭을 키우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6월 국내 공항의 국제선 여객은 18만3349명으로 전년 대비 97% 급감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23년에도 지난해 수준의 항공수요를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송옥주 환노위원장은 국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항공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황이 회복돼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 등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분란을 겪고 있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대표가 나란히 자리했다. 최종구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 이야기만 논의했고, 인수에는 진전이 없다"면서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중재하고 있으니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