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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애경 태도변화에 항공업 '휘청'…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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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적자·LCC 공급과잉 몰랐나"
HDC·애경, 위기 알면서 인수 강행
코로나 겹치자 '파기' 명분 쌓기 급급
아시아나·이스타는 정상화 기회 날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인수계약이 원활히 성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사아나항공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지난해 11월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지 8개월. 이런 정몽규 HDC 회장의 발언은 허언이 됐다.

이스타항공 매각작업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제주항공의 애경그룹은 이스타항공 인수를 먼저 제안해 놓고 도리어 계약 파기 선언을 목전에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항공업계 재편을 예고했던 두 건의 초대형 빅딜은 항공업계 전반을 휘청거리게 만드는 초대형 악재가 되고 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두 그룹 총수들의 허황된 청사진이 항공업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대회의실에서 아시아나 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12 dlsgur9757@newspim.com

◆HDC·애경, 코로나 사태 터지자 '딜 무산' 명분 쌓기 급급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HDC와 애경그룹은 각각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계약을 무산시키기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당초 HDC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 새 시장 진입을,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해 LCC 점유율 확대를 꾀했다. 하지만 두 그룹의 계획은 7~8개월 만에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HDC와 애경그룹이 항공사 인수에서 동시에 발을 빼려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업황 악화다. 항공업계는 올해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사태로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분기 7000억원에 가까운 순손실을 기록했고,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부터 아예 운항을 중단했다.

새 항공사를 인수해 그룹 청사진을 제시하려던 HDC와 애경그룹은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보니 오히려 '승자의 저주'에 빠질 것이란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두 그룹은 지난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노딜' 선언을 위한 물밑작업에 돌입했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HDC는 지난달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인수 협상을 원점에서 재점검하자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 27일 금호산업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6개월 만이다. 예상치 못한 부채가 발생했다는 게 이유지만, 아시아나항공과 항공업계는 "HDC가 몰랐을 리 없다"고 입을 모은다. 금호산업은 최근 HDC에 인수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HDC의 답변이 없는 상태다. 채권단과의 추가 협상도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경그룹은 사실상 계약 파기 통보 시기만 저울질 하고 있다. 애경그룹은 지난해 12월 이스타항공 인수를 발표하고 지난 3월 이스타홀딩스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양측은 지금까지 계약상 선행조건이 무엇인지 공방만 벌이다 시간을 허비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해 LCC시장 점유율 확대를 원했다. 하지만 항공업 침체로 새 항공사 인수로 인한 점유율 확대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분석이다.

◆항공사 인수해 그룹 청사진?..항공업 실태 파악 제대로 했나

업계에서는 이번 딜 무산을 코로나19 사태만으로 설명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애초에 항공사 인수로 재도약을 노렸던 HDC와 애경그룹의 청사진 방향이 잘못 설정된 부분도 크다. 지난해 이미 국적 항공사가 모두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국내 항공업은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뚜렷했던 데다, LCC 공급 과잉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HDC와 애경그룹 모두 이같은 상황을 모르지 않았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해 11월 "현재 항공업계는 국내외 안전문제와 더불어 경쟁심화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면서도 인수를 강행했고, 애경그룹도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서 HDC와 경쟁했던 상대다. 애경그룹은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물 건너가자 이스타항공 인수로 방향은 튼 것.

두 오너그룹이 인수결정을 미루는 사이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은 회생 불가능한 지경에 빠졌다. 두 항공사는 M&A 중이라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기간산업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당초 인수종결시점인 지난 6월 말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딜 클로징이 연기되면서 이마저도 무산됐다. 이스타항공은 파산이 유력하며, 아시아나항공도 혹독한 구조조정이 임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애경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이스타항공노동자 7차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촉구하고 있다. 2020.07.08 mironj19@newspim.com

◆정부 '책임감' 보이라는데..HDC·애경은 "노딜" 선언 눈치만

정부도 두 그룹에 강조한 부분이 '책임감'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몽규 회장과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을 직접 만나 "진행 중인 M&A는 항공산업의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업계는 사실상 '노딜' 선언만 남겨둔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두 항공사는 사실상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각 그룹이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 인수할 경우 고용 유지 등으로 나갈 고정비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각 그룹은 유상증자 등으로 자금마련계획도 갖고 있어 현재 정부의 자금지원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며 "다만 정부가 개입된 상황인 만큼 노딜 선언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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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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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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