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음달부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혁신성 인정된 R&D 제품 공공기관 구매로 연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기술력 있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공공기관 판로를 개척하기 한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연구개발사업 과제로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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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국가 연구개발(R&D)로 제조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제도다.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간 중소기업은 우수기술을 갖고 있어도 공공부문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공공기관이 감사 부담 등을 이유로 검증된 기존 제품 위주로만 구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 혁신제품은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제도가 적용되며 공공기관에서는 구매 목표제를 운영한다. 이로써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신청대상은 작년 기준으로 5년 이내 종료된 국토부 R&D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이다. 시장성, 혁신성,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혁신장터(http://ppi.g2b.go.kr/)에 등록된다.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 구매를 희망할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