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정리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1개월간 경남도와 함께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창녕군청 전경[사진=창녕군] 2020.02.14 news2349@newspim.com |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선납한 후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와 국세경정에 의해 주로 발생하며 20일 현재 창녕군 미환급액은 611건 1690만원에 달한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읍면 민원재무담당 접수창구 설치 및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에서도 간편하게 조회 및 환급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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