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젊은층의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해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 1년 전부터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5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이다.
제9회 인구의 날 기념 사진공모전 '우수상' 수상작 [사진=여수시] 2020.07.20 wh7112@newspim.com |
선착순 375세대 내외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출 잔여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외 대상은 국가나 지방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거나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인 경우 등이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젊은이들이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과 양육 등 행복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이번 시책을 마련했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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