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진도군 고군면 가계해수욕장에서 만취 운항중이던 불법 체류 외국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가계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외국인 2명이 만취상태로 선박을 운항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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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사진=완도해경] 2020.07.17 yb2580@newspim.com |
피신고자 대상 음주측정결과 0.259% 만취 상태로 확인돼 음주운항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한 광주 출입국 사무소에 확인 결과 불법 체류자임이 확인 됐다.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한 러시아 국적 A(35) 씨가 바다로 투신하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해경의 출수지시에 따르며 인명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2명 모두 불구속 입건했고 출입국 사무소와 연계해 신병처리할 방침이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