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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12:18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6:19

전 채널A 기자 취재 업무방해 혐의…16일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제보자 지모(55)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전날(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경 까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지 씨는 지난 5월 13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이어진 검찰의 재출석 요구에는 불응해왔다. 그러나 지난 16일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인 호루라기재단 변호사의 입회 하에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희석 전 국장은 지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 당시 변호인으로 동행했으나 이번 조사에는 같은 피고발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5월 "검언유착 의혹의 본질은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려 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가짜 제보자 지 씨가 꾸민 정치공작"이라며 지 씨를 취재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보자X'로 불리는 지 씨는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워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며 MBC에 제보한 인물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동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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