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등에는 주의 결정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우리은행이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과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리은행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주의 등으로 심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2020.06.15 pangbin@newspim.com |
제재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은행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의견이 나왔지만, 동일검사에서 이미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어 별도조치는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8년 1~8월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이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바꿔 활성계좌로 전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비밀번호 변경으로 휴면계좌가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무단 변경된 고객 비밀번호 건수가 4만건이고, 우리은행 200개 지점에서 직원 313명이 가담했다고 파악했다. 다만 우리은행은 4만건 중 의심거래건수가 2만3000건이라고 해명해왔다.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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