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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전 위해 정보축적 강화..LED 미용기기 산업부·식약처 공동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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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개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불법·불량 제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융복합 신기술 도입을 권장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이 구축되고 제품 출시 이전부터 인증을 강화한다.

또 그동안 소관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제품 관리에 공백이 있었던 LED 마스크와 같은 미용기기의 소관부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로 확정됐다.

1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문승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 주재로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과 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빅데이터 기반의 제품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융복합·신기술 제품 출시는 신속지원하되 안전관리는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에서는 우선 위해사례, 인증·시험, 수출입 통계, 상품·구매정보 등을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해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토록 했다. 이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판매정보로부터 불법·불량제품을 식별하는 자동식별시스템(RPA)을 개발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위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할 계획이다.

제품출시 이전에는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도록 임시허가, 실증특례와 같은 규제샌드박스와 융복합제품 인증을 적극 활용한다. 또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신속 인증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전제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시험비용․현장컨설팅 등 영세기업을 지원한다. 제품안전지침 개발과 표시기준 강화 등으로 소비자 안전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품출시 이후에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해외 유입 제품의 통관검사를 실시한다. 온라인상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서도 사전단속팀을 신설해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리콜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매장도 대폭 확대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차 종합계획에서는 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중유통중인 비관리제품을 적극 발굴해 신속히 관리되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안전한 제품이 확산되도록 제품안전성평가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제품안전에 대한 다양한 교육·홍보도 실시 계획이다.

협의회는 또 미용기기의 소관부처를 확정했다. 최근 LED 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 마사지기 등이 확산되고 있으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에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협의회는 미용기기 특성상 어느 부처에서 단독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식약처와 산업부가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인체위해성과 오존발생량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산업부는 개별제품을 관리한다.

또한 영수증 인쇄용지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스페놀A 검출 감열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설정됐다. 이는 감열지와 유사한 벽지·종이 장판지를 관리하고 있는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위원장인 국무조정실 문승욱 2차장은 "제품안전에 관해서는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위해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부처간 적극적인 협업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는 미처 인지하지 못해 안전관리를 놓치거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제품 등이 없도록 제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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