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헤지펀드의 '늑대떼 전술' 가능해진다...전문가들 "상법 개정 신중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토론회
"집중투표제, 오히려 이사의 대표성 떨어뜨려" 지적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소송 남발 가능성" 우려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법무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과 '3%룰'을 결합해 외국계 펀드가 늑대떼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이번에 도입되는 다중대표소송제나 여권이 도입을 검토 중인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도 기업 성과를 제한할 수 있다며 신중론이 제기됐다.

1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윤창현 의원(미래통합당)과 한국기업법연구소(이사장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공동 주최로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재열 원장은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과 관련해 "늑대가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것처럼 다른 기관투자자와 연계하는 늑대떼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투기적 기관투자자 및 외국계 펀드 등의 당파적 행동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계 주요 기업 [사진=뉴스핌 DB]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선출하는 안이다. 현재는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룰'은 상장사가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하여 3% 그리고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일원화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기관투자자와 외국계 펀드 등이 규합해, 자기측 인사를 감사위원회에 임명하는 경우 국내 기업이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것이 권 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그렇게 선임된 감사위원회에 내홍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중투표제, 오히려 이사의 대표성 떨어뜨려"

권 원장은 또 소수주주 권한 강화를 위해 도입한 집중투표제가 오히려 이사의 대표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상의 집중투표제는 득표수에 따라 차례로 이사가 선임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1표만으로도 이사로 선임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한 주에 1표만 주지 않고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집중투표제로 이사 3명을 뽑을 때 한 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수 주주도 특정후보에 표를 집중해 자신이 원하는 이사를 뽑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오너일가나 대주주 측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상법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제외됐지만 여권 인사들이 준비 중인 상법개정안에 포함돼 있어 전격적으로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영계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곳은 러시아·멕시코·칠레 등 3개국 뿐이라며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1950년대, 일본은 1970년대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폐지했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지배구조의 최종목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인데,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로 하여금 대주주를 견제하게 해줄지는 모르나, 기업 성과를 높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이어 "미국 등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예상과 달리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도입 취지와 달리 경영권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만식 단국대 법과대학장은 "설령 소수주주들의 단합에 의해 그들의 투표가 집중되어 원하는 이사가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는 누구를 위해서 행동해야 하는가? 회사를 위해서인가, 그 소수주주들을 위해서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양 학장은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나 그 대상이 되는 이사 등이 한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종래에는 제기할 수 없었던 소송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만큼 소송이 제기됨으로써 발생될 리스크가 상승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소송 남발 가능성"

법무부가 이번에 도입을 제안한 다중대표소송제와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소수 주주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자회사 이사의 임무 해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견제책이다.

권재열 원장은 서로 법인격이 다른 모자회사 간 이익 충돌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모회사의 주주와 자회사의 주주가 각각 있는 상황에서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주의 이해관계를 무시해 버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양만식 학장은, 현행 대표소송제가 모자회사 관계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다중대표소송제를 신규로 도입할 필요는 있으나, 소송 남발에 따른 리스크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중대표소송이 기대와 달리 기업에게 별다른 이익을 주지 못하며 다중대표소송이 남발하지 못 하게 해야 기업 혁신이 용이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현한 교수는 "1989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23개 주에서 다중대표소송을 어렵게 하는 법률(Universal Demand Law, 이하 'UD법')을 도입했는데, UD법 도입 후 외부투자자의 경영개입 가능성이 줄어들어, 질적으로 우수한 신기술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등 기업 혁신을 유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전대 앞두고 '신천지 개입설' 파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경쟁 주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며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후보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 후보도 참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김민석 "반명·분열·신천지 연합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 김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후보들도 이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저와 전혀 관련 없는 문제...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에 정 후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정 후보도 같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이런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게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그런 가짜 조작뉴스를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있다.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부분은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데, 이것은 걸리면 족족 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페이스북] ◆ 송영길 "홍준표와 오찬...이만희 교주와 洪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 이야기 들어"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이날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며 당내 파장을 예고했다.  송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국힘 대선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누었다"고 적었다.  이어 "대선 후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홍준표 선배가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가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2026-07-21 17:03
사진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정사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 후원자였던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 형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선고에 앞서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 측은 결심공판에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오 시장은)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는 있지만 녹취와 같은 직접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명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명 씨가 선거 전략을 담당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를 앞둔 지난 20일 오 시장은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오 시장이 이날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형 확정 전이므로 곧바로 시장직이 박탈되지 않는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따라서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 2026-07-2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