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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원천 차단한다…금융사, FDS 구축 의무·고도화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2:00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FDS(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 및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날로 교모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금융권은 이달 중 관련 TF를 구성해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의 후속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먼저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전 은행권을 중심으로 법·제도 관련 TF를 구성한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사의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해 금융사가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구제 조치도 마련한다.

금융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예정이다. 단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금융사와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통신과 금융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예방·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금융사·통신사업자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강화하는 관련 TF를 구성한다.

금융사의 경우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하기 위해 FDS 시스템을 의무화·고도화하기로 했다. 또한 FDS 의무화·고도화시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금융유관기관(금보원·금결원 등)과의 정보 집중·공유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강화한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쳐 경각심도 환기해나갈 예정이다. 은행창구, 모바일뱅킹 앱,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적극 활용한다.

보이스피싱 보험을 통한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TF도 구성한다. 보험개발원, 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등이 참여해 보이스피싱 보험 상품 체계 전반(보장범위, 보험료 등) 개선 등을 검토하고 판매채널 확대를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관련 TF를 집중 운영해 성과를 도출하고 제도개선 반영 및 집행 강화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신고제도가 보다 간소화된다.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소액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조속히 해제해 국민들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 및 구제한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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