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종목이슈] 메디톡스vs대웅제약, 끝나지 않은 ITC논쟁...불확실성 지속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7:33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07:26

ITC 최종판결 11월 예정...변동성 지속될 듯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ITC가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vs "이미 ITC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로 '보톡스 전쟁' 1라운드가 끝났지만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차례로 반박문을 내놓으며 장외전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 주장에 따라 주식시장도 출렁이는 가운데 ITC 최종판결이 나오는 오는 11월까지는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할 전망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이날 종가는 전날과 같은 10만9000원이었다. ITC 예비판결 결과가 주가에 반영된 지난 7일 이후 안정세를 찾은 모양새다. 같은 날 메디톡스는 전날 대비 1만2500원(-6.25%) 빠진 18만7500원으로 등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집계됐다. 양측은 13일과 14일 차례로 ITC 예비판결 결정문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주가방어에 나섰다.

ITC는 앞서 지난 6일(현지 시각)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이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이는 예비판결로, 최종판결은 오는 11월 ITC 전체 위원회 검토를 거쳐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내 법정 공방이 일단락되며 당일 대웅제약 주가는 크게 떨어졌다. 한국 시간으로 7일 대웅제약 주가는 전날 대비 2만3000원(-17.23%) 하락한 11만500원을 기록했다. 같은 날 메디톡신 주가는 상한가를 쳤다. 전날 대비 4만9800원 오른 21만5800원이었다.

이튿날까지 상승세를 타던 메디톡신 주가는 이내 급락세로 돌아섰다. 국내 이슈가 발목을 잡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8일 메디톡신 3개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제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시험성적을 조작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대웅제약은 ITC 예비판결에 대한 반박문을 재차 배포하며 쐐기를 박았다. 대웅제약은 13일 "ITC가 최근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절취를 판정하는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며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ITC 예비판결을 내린 행정판사는 '51% 이상의 확률'로 영업비밀 유용을 '추론'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결정문을 직접 확인해본 결과 "향후 최종결정에서는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메디톡스는 하루 늦게 방어에 나섰다. 보도자료를 통해 "대웅이 언론에 제기한 모든 주장은 이미 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30일간 비공개로 규정된 ITC 예비판결문을 검토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에 대해 "해당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거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역공했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한동안 보톡스 대장주들의 불확실성은 길어질 전망이다. 이명선 신영증권 연구원은 "확률적으로 ITC의 예비판정이 뒤집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대웅제약의 반박도 일리 없는 얘기는 아니라 결론이 나봐야 아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ITC 소송 결과가 더 크게 직결되는 쪽은 대웅제약이다. 대웅제약의 지난해 나보타 매출액은 약 500억 원대로 이 가운데 400억 원이 국외 수출액이다. 대웅제약은 최종판결에서도 패소 판결이 나올 경우 연방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의 경우 미국에서의 승소가 매출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다만 최근 식약처에서 허가 취소된 3가지 품목의 국내외 매출 비중이 56%에 달하는 만큼, 증권가에서는 올해 매출액이 1490억 원까지 급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은 "메디톡스는 ITC 예비판결에서 승소했지만 숫자로 드러나는 플러스 효과는 없었다"며 "여기서 ITC 최종판결에서 패소까지 하게 되면 더 크게 잃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내달 14일까지만 품목허가가 취소한 3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