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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美ITC 판결에 메디톡스 '상한가'...대웅제약과 '희비'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09:27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09:31

균주도용 분쟁, 메디톡스 '승기'
메디톡스 전날보다 30% 급등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균주 도용 분쟁의 행정심판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메디톡스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7일 오전 9시 20분 현재 메디톡스 주가는 전날보다 30% 급등한 21만5800원에 거래 중이다. 상한가로 장을 시작해 내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지=메디톡스]

반면 대웅제약은 같은시간 전날보다 -17.60%(2만3500원) 감소한 11만0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극명한 주가 변동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미국 ITC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톡스제품인 '나보타' 제조에 사용한 보톡스 균주는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에 대한 미국내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ITC 행정법 판사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수입 금지 의견을 내면서, 결론적으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해 나보타의 균주로 사용했다는 메디톡스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예비판결은 오는 11월 최종 판결에 앞서 행정 판사가 ITC 위원회에 권고 의견을 낸 것이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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